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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격

1. 경북 영주시 관내에 실제 소재지를 두고 풍기인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정.준조합원.
2. 조합또는 조합원이 생산한 원단을 구매한 업체와 정 조합원의 OEM 업체.

3. 정.준조합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오프라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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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범위

1. 조합 정.준조합원
    1) 직접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 가능.
    2) 제품의 라벨, 행텍, 포장지 디자인 등 완제품 및 제품의 포장에 사용 가능.
    3) 온라인 판매 또는 방송 판매간에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 로고 사용 가능.

    4) 단, 모든 제작물은 조합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며 
         방송 광고시에는 조합에 사전 검토를 받고 진행.

2. 조합원 생산 원단구매업체&조합원의 OEM업체
    1) 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 생산 원단 인증' 행텍과 케어라벨 부착만 가능.
    2)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과 같은 방송판매간 홍보를 목적으로 한
        로고 노출시에는 조합사 원단 인증택을 그대로 촬영한 이미지만 활용가능.
    3) 조합의 로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품 및 포장재의 디자인에 사용하는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시 상표권법에 따라 고발조치
.


3. 조합원의 완제품을 온라인 유통하는 업체
    1)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페이지내에 풍기인견 협동조합의 조합사가

         생산한 상품임을 홍보하기 위해 조합의 로고를 노출하여야 할 경우는
         상품에 붙어 있는 '조합사 인증택'또는 '조합 로고가 포함된 케어라벨'을
         그대로 촬영한 이미지만 활용가능.

     2) 조합의 로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품 페이지내에 임의로 디자인하여
         노출시키는것은 허용하지 않음

발급 인증택 종류


사용관련 추가문의



054-631-9393
‌pica@picoop.or.kr